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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2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안내(마감)
  • 작성자: 올티칭
  • 작성시간: 2020. 11. 12 17:15
  • 조회수: 7,770

2020년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은 모두 마감되었습니다.

관련 문의는 1644-5092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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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0년 12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안내

 

관리감독자교육은 5인 이상 사업장 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, 감독하는 부서의 장,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. 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, 감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.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, 시행규칙 제 33조에 의거하여 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해야하며 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 

 

산업안전보건규정(고시 제2018-67호)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실시되는 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 이수 제한이 있습니다.

연간 16시간 중 1/2시간(8시간)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
전년도 무재해사업장의 경우 연간 8시간 중 1/2시간(4시간)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
 

산업안전보건규정(고시 제2018-67호)개정으로 본원에서는 월 1회 이상 집체교육을 진행합니다.

 

 

2020년 12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일정

 

- 일시 : 2020년 12월 11일 금요일 10:00~19:00

          (13:00~14:00 점심시간)

- 장소 :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(가산동60-15)삼성리더스타워 807호~810호

         1,7호선 가산디지털 단지역 4번출구와 연결된 리더스타워 8층 에듀라인 본원 세미나실

- 교육과정 :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(집체)

- 교육내용 : 산업안전보건법 31조,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한 보건 및 안전 교육(하단의 커리큘럼 참조)

- 수강료 : 1인 75,000원

- 주차료 : 종일주차 1만원(당일 결제 -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)


- 커리큘럼  

시간내용
10:00 ~ 10:10출석  오리엔테이션
10:10 ~ 11:00뇌심혈관계질환  예방방법 / 사업내 고령자 (보건파트)
11:00 ~ 12:00근골격계질환  스트레칭 실습 (보건파트)
12:00 ~ 13:00응급처치(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 사용 ) / 비상사태대비 안전활동 (보건파트)
13:00 ~ 14:00점심시간
14:00 ~ 15:10산업안전보건법 이해  개정 현황 (안전파트)
15:10 ~ 16:20관리감독자의 책임과 역할 (안전파트)
16:20 ~ 17:30개인보호구의 이해 / 휴먼에러의 예방 (안전파트)
17:30 ~ 18:40위험성 평가 개요  적용 (안전파트)
18:40 ~ 19:00이수증 수여  마무리

 

 

 

수강신청 자세히 보기

문의사항 : 1644-5092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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